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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 등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행정관청에 면허,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기타 행정관청으로부터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행정심판제도는 법치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이며,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기관(直近上級行政機關)이 재결청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이의신청(異議申請)과 구별되며, 법적 기속력에 있어서 청원(請願)이나 진정(陳情) 등과 구별됩니다.

  행정심판청구절차

행정심판의 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되어야 하며(17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18조),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19조).

  행정심판청구대상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널리 행정심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1조),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가 인정됩니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하며,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이고,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가리킵니다(4조).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은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에 비하여 훨씬 빠른 기간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빠르면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재결서(결과)가 통지됩니다.

  행정심판 사건 유형

운전면허취소/정지 취소청구사건
각종 영업정지/취소 취소청구사건
건설업면허정지/취소 취소청구사건
의사자격증정지/취소 취소청구사건
법인설립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청구사건
각종 시험의 불합격 처분 취소청구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제외처분의 취소청구사건
각종 허가취소의 취소청구사건
기타 행정관청으로부터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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