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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소청심사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의 대상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등
부작위 :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 제외 대상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일반적/추상적 행정법 개정요구
행정청의 내부적의사결정단계의 행위
행정청의 알선?권고?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소청심사의 청구 방법
소청심사 청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자료실의 『관련서식』 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방문,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자료실의 소청청구 메뉴에서 심사청구를 이용해 전송하시면 됩니다.

소청심사의 관할

구 분 소 청 심 사 기 관
행정부 국가공무원 경력직 일반직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특정직 외무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 단, 전투경찰대의 경사, 경장, 순경은 당해 전투경찰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
소방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검    사 소청제도 없음
교    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군    인 장교 및
준사관
· 국방부 중앙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 항고심사위원회
하사관 · 각군 본부의 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 항고심사위원회
군 무 원 ·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 항고심사위원회
국가정보원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대통령
경호실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기능직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특수경력직 원칙적으로 소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지방공무원 경력직 일반 ·
기능직
· 각 시 · 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 교육소청심사위원회(지방직 교육직렬)
특정직 소 방 직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특수경력직 원칙적으로 소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입법부 국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사법부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
헌재소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중선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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