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지/취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면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 처분을 받고 90일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1회로 종결됩니다.
행정심판 결과 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대상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모든 운전자입니다.
음주운전에 관련한 행정심판은 다른 행정심판과는 달리 필요에 따라 진정서/탄원서를 포함한
여러 소명
자료가 요망됩니다.
구제되는 경우
음주운전 |
단속장소 |
뺑소니 |
벌점누적 |
단속절차의부당성 |
범죄이용 |
측정기의오차 |
생계유지 |
음주사고 |
위드마크적용 |
적성검사미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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