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됩니다. 측정불응으로 인한 취소기간은 1년이며 괘씸죄가 적용되어 벌금이 일반 음주운전에 비해 많이 부과됩니다.(300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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