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구제 전문,전국무료상담,세이버행정심판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
 

 
Home > 운전면허구제 신청 > 측정불응
 
     
     
 
귀하가 작성한 내용은 행정사법 제 10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10조 (행정사의 의무)
②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행정사는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하여 위촉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측정불응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됩니다. 측정불응으로 인한 취소기간은 1년이며 괘씸죄가 적용되어 벌금이 일반 음주운전에 비해 많이
     부과됩니다.(300만원 정도)

 
위 개인정보수집 항목에 대한 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연락처 - -
이메일
직업
운전경력 개월
단속경위
측정거부사유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세이버행정심판(행정사 채희평 사무소)  사업자 등록번호 : 108-13-64292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72(서초동) 벽천빌딩4층 세이버행정심판 (우편번호 : 137-874)
전화 : 02-841-5453  휴대폰 : 010-6698-5453  팩스 : 02-2671-3090  계좌번호 : 농협 621070-51-022149 채희평
copyright 2002 lawsav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