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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작성한 내용은 행정사법 제 10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10조 (행정사의 의무)
②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행정사는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하여 위촉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타

적성검사미필, 자동차이용범죄행위 등 기타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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