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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특별사면

일반사면 --------------------------------------------------

한국 법제상 일반사면은 사면(pardon, mercy)의 일종으로 대사(大赦)라고도 한다.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반사면을 행하는 대통령령(일반사면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효력을 상실시키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을 상실시킨다. 그러나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旣成)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상신(上申)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사면법 제3·9·10조, 헌법 제89조 9호),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제5조 1항 2호).
그러나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旣成)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조 2항).

음주운전(운전면허)특별사면

저희 행정사사무소는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구제(이의신청, 행정심판)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업체로써, 음주운전관련 특별사면 시행여부 등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운전면허관련 특별사면은 해마다 시행되는가?
2000년대 들어 운전면허관련 특별사면시행은 2002년, 2005년, 2008년 총 3회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 관련 사면시행은 해마다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대통합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중 한 번 정도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관련 특별사면의 대상
2002년 김대중대통령 재임 중 시행된 일명 월드컵사면 때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벌점초과 등 면허취소사유 및 과거 전력, 교통사고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두 사면이 이뤄졌으나, 2005년, 2008년에 시행된 특별사면 때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만 사면대상에 포함이 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과거 전력이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경우에는 그 사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운전면허취소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선별적으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특별사면에서도 2005년, 2008년 시행된 사면내용과 비슷한 수준에서 특별사면이 시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별사면 시행시기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중 하나로 매년 경축일 또는 기념일(삼일절특별사면, 석가탄신일특별사면, 광복절특별사면, 성탄절특별사면 등)에 맞춰 시행되어 왔는데, 이들 사면의 대상은 모범장기수, 경제사범, 정치사범 등이 주로 사면대상에 포함되어 그 규모가 몇 백 또는 몇 천 명 정도로 규모가 적으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은 그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운전면허취소, 정지, 벌점 등의 운전면허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포함되는 특별사면(대사면)은 그 적용대상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해마다 대사면을 시행하는 것은 어려우며, 과거 대사면(2002년 월드컵 대사면, 2005년 광복60주년 대사면, 2008년 이명박대통령 취임 100일기념 대사면)이 특별한 기념일에 맞춰 3년을 주기로 시행된 예로 봐서는 앞으로 시행될 대사면의 경우 역시 광복70주년 등처럼 특별한 기념일에 맞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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