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 신청
안내
청구기간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이를 구제 받기 위해선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180일 이내에 청구가능)
소요기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관할경찰청(예를 들어 자신의 주소지가 서울일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에
접수하여야하며 소요기간은 이의신청의 경우 대략 45일 정도, 행정심판의 경우 60일~90일입니다.
진행과정
이의신청의 경우 관할경찰청에 접수되면 대략 2~3주내에 경찰청으로부터 실사를 받게
되며, 실사를
받으신 후 2~3주 이내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접수일로부터 한달 가량이 지나면 답변서를 받게 되며, 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반박이나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관할경찰서에
각 1부를
접수할 수 있으며 보충서면이 접수되고 대략 한달 가량이 지나면 행정심판결과가 나옵니다.
재결
후 진행과정
행정심판의 결과가 기각처리 되면 재결서를 받아본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포기할 경우 그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하여 인용 또는 일부인용을
받을 경우
재결청으로부터 재결서를 받은 후 가까운 면허시험장에서 새로 면허증을 발부 받고 난
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유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때
뺑소니
교통사고 야기
도주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한
때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간 중에 운전한 때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 취득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측정불응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제외)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때 면허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운전면허에 한함)
양팔의 팔꿈치
관정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재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다리.머리.척추
그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적성검사미필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1년 초과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기간 초과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한 때
면허증 갱신기간
1년 초과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 한 때
미등록차량
운행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차 제외)를 운전한 때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 범죄에 이용한 때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한 때
강도.강간.방화에
이용한 때
유괴.불법감금에
이용한 때
타인의
차량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응시한 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도로교통법이외의
취소사유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에도 취소처분이 행하여
지는 경우가 있다.
즉 산림법 제94조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하천법제25조의 3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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