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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우편법시행규칙 46조).

내용증명이란 법률상 각종의 최고(催告)?승인(承認)/위임(委任)의 해제/취소 등 권리 의무의 변경 기타로 후일 당사자간의 분쟁 등이 생겼을 때의 증거로서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기록취급을 하지 않는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며, 또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우편물로서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보통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내용문서의 원본으로서 수취인에게 우송하고, 등본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하며, 발송인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 우체국에서 재차 증명을 받거나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특수우편물의 수령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을 이해관계자에게 발송하였을 때 이를 받아본 사람에게 그 내용의 의무를 강제하는 효력은 없으나 추후 법적 분쟁이 발송하였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법적 분쟁을 하기에 앞서 증거확보의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한 경우

채무이행의 최고와 계약의 해제하고자 할 때
채권양도의 통지
임대차계약의 해지
기타 어떠한 의사표시 또는 통지가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요건이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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