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구제 전문,전국무료상담,세이버행정심판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
 

 
Home > 이의신청 > 운전면허구제 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행정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법령상으로는
이의신청이라는 말 외에 불복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재결신청 ·재정신청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개별적인 법률이 이를 허용한 때에만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그 절차에 특별규정(예:국세기본법 62조)이 없는 경우에는, 사안(事案)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행정심판이 준용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이의신청은 보통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필요로 하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사용되는 권익구제 수단입니다.

  운전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자동차운전면허취소ㆍ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관할(청구인주소지)지방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ㆍ정지, 벌점ㆍ누산점수 초과로 취소된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각하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정기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교부에 대한 연기 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로
     각하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이의신청 각하대상

단순음주취소 및 정지 처분자 - 음주 혈중알코올농도 0.120% 초과자
음주운전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단속경찰관 폭행한 자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자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초과자

벌점ㆍ누산 점수초과 취소자 - 과거 5년이내 취소처분 전력이 있는자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자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력이 있는 자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감경 받은 자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초과 자

적성검사 미필취소자
아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불가피한 사유)
해외여행을 하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0일 초과자

  신청방법
접수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및 각 경찰서 민원실
접수기일 : 행정처분일 및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즉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세이버행정심판(행정사 채희평 사무소)  사업자 등록번호 : 108-13-64292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72(서초동) 벽천빌딩4층 세이버행정심판 (우편번호 : 137-874)
전화 : 02-841-5453  휴대폰 : 010-6698-5453  팩스 : 02-2671-3090  계좌번호 : 농협 621070-51-022149 채희평
copyright 2002 lawsav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