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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제도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그들이 국민으로부터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체계적인 한국의 국가유공자제도의 효시는 1950년 공포된 군사원호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시 사회부 사회국에 군사원호과가 설치되어 공비토벌 중 전사한
자, 또는 군복무 중 순직한 자의 유족에 대한 원호업무가 실시되었으며, 그 후 1961년
군사원호청이 설치되었고, 1984년 그 동안 시행되어 오던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보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대상자녀의 교육보호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등 7개 법령을 통합 ·일원화하여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제도의 대상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 ·전상 ·순직 ·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 ·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 ·19혁명 사망 ·상이자, 순직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 ·상이자 등입니다.
국가유공자제도의 시책에는
① 생계를 위한 생활보장시책:보상금지급제도, 직업보도, 대부지원사업, 의료시책, 교육보호
및 양로 ·양육보호, 단체지원사업 등
② 사회적 예우를 위한 시책:민족정기 선양사업과 기타 예우시책 등이 있다. 또, 제대군인관리
개선시책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행정심판
보훈대상자에 포함되는 자가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을 신청하였으나 관할보훈청으로부터 비대상 판정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그 시정을 요하는 내용으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별
등록신청절차/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지원내용
독립유공자
대상요건
대상구분 |
대상요건 |
순국선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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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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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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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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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구분 |
적용 또는 인정 범위 |
배 우 자(1순위) |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독립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
자 녀 (2순위) |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
|
손자녀 (3순위) |
|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8월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
|
자 부 (4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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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없어야 하되,
- 2인 이상인때에는 그 夫(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함 |
|
※
타가로 입적한 자는 4순위 다음임.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등록신청대상 |
|
독립유공자로
등록 되고자 하는 본인 |
|
본인사망시
선순위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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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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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국가유공자위원회
14일, 관할 보훈청 6일) |
|
구비서류 |
|
등록신청서 1부 |
|
제적등본 1통(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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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호적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는 제출생략) 1통 |
|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사본(사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수여증명서) 1부 |
|
사진(3×4센티미터) 1매
|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
|
수수료 |
|
민원신청방법 |
|
처리절차·흐름도 |
|
등록신청서
제출(관할 보훈청) |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요건
해당여부 국가유공자위원회 심의·의결(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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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 해당여부 결정·통보(관할
보훈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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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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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심.의결
(국가유공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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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결정.통지
(관할보훈청) |
|
[독립유공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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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2005. 1. 1 현재, 단위;천원)
독립유공자예우법 |
애국지사 |
순ㆍ애지 유족 |
계 |
등록인원 |
338 |
4,002 |
4,340 |
금전적
지원 |
연금 |
551~3,098 |
293~1,381 |
- |
예우금 |
600~1,000 |
- |
- |
간호수당 |
- |
- |
- |
생활조정수당 |
80~190 |
80~190 |
- |
사망일시금 |
927~3,068 |
927~2,061 |
- |
사망조의금 |
500~1,000 |
200~300 |
- |
교 육 |
본인, 배우자, (손)자녀 중ㆍ고ㆍ대 |
- |
취업 |
본인, 유족, (손)자녀(35세) 알선ㆍ가점(10%) |
- |
의료 |
본인 |
전액국비 |
- |
유ㆍ가족 |
보훈병원60%감면 |
- |
대부 |
주택, 농토, 사업 |
- |
국립묘지안장 |
(O) |
- |
기타 |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 국공립공원지정현황
☞ 국립공원관리공단바로가기
☞ 자연휴양림바로가기 |
- |
비고 |
- |
※
주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
|
※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대상구분 |
대상요건 |
전몰군경 |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
전상군경 |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
순직군경 |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 |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
공상군경 |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
무공수훈자 |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자 |
|
보국수훈자 |
|
보국훈장(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은 자 |
|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 (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 제외) |
|
4ㆍ19혁명
사망자 |
|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
|
4ㆍ19혁명
부상자 |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
4ㆍ19혁명
공로자 |
|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 중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 |
|
순직공무원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포함)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
공상공무원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상이를
입은 자·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
|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한
자,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는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
|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로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망
또는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과 경합되어 또는
본인의 과실과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상인 "지원대상자"로 등록됨.(즉 국가유공자 칭호를
부여하지 아니함) |
|
<반공귀순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6월25일부터 1953년7월23일까지의
사이에 국 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된 자로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 군경에 준하는 보상 |
|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구분 |
적용 또는 인정 범위 |
배 우 자(1순위) |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법정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
자 녀 (2순위) |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
|
부 모 (3순위) |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 |
|
|
부양한 자 1인을
모로 인정 |
|
연금지급순위는 부모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함 |
|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
성년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
|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인 |
|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
※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
|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 |
|
|
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
|
-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
|
|
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
|
|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외무 |
|
|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
|
※ 타가에 입적한 자는 5순위다음임. |
지원내용(2005.
1. 1 현재, 단위;천원)
국가유공자예우법 |
상이군경
(1~7등급) |
미망인/유족
(6ㆍ25유자녀) |
공상공무원 |
무공수훈자 |
계 |
인원 |
61,752 |
76,727
(14,179명) |
11,173 |
59,735 |
209,387 |
금전적
지원 |
연금 |
213~1,653 |
226~969 |
- |
(수당:30,026명) |
- |
예우금 |
- |
- |
- |
- |
- |
간호수당 |
486~1,641
|
- |
486~1,641
|
- |
- |
생활조정수당 |
80~190 |
80~190 |
80~190 |
80~190 |
- |
사망일시금 |
927~1,504 |
927 |
- |
|
- |
기타수당 |
- |
(340~360) |
- |
100 |
- |
교 육 |
본인, 순직ㆍ전몰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중ㆍ고ㆍ대 |
태극ㆍ을지
: 3등급
충무이하
: 6등급 |
- |
취업 |
본인, 유족, 자녀(35세), 6ㆍ25(55세),
알선ㆍ가점(10%) |
- |
의료 |
본인 |
전액국비, 보철구
보철용차량 |
보훈병원60%감면 |
- |
유ㆍ가족 |
보훈병원60%감면 |
- |
대부 |
주택, 농토,
사업 |
- |
국립묘지안장 |
(O) |
(×) |
(O) |
- |
기타 |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 국공립공원지정현황
☞ 국립공원관리공단바로가기
☞ 자연휴양림바로가기 |
- |
비고 |
|
|
- |
※
주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에게
지급 |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
|
※ |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보상과예우(①보상금 지급, ②교육보호 ③취업보호
..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등록신청대상 |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는자(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
|
접수기관 |
|
처리기간
|
|
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에 한하며 국가유공자위원회 심의가 생략됨)
|
|
20일(4.19사망자 등에
한함, 국가유공자위원회 14일, 관할 보훈청 6일) |
|
20일(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관할 보훈청 처리기간임)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국가유공자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
등록신청서 1부 |
|
호적등본 1통 |
|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호적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는 제출생략) 1통 |
|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사본(사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수여증명서) 1부 |
|
사진(3X4센티미터) 2매
|
|
개별서류 |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전공사상확인신청서(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 무공·보국수훈자에 한하여 훈장증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보훈청 발급) 1통 |
|
4.19혁명사망자·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확인서류 각 1통 |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
|
수수료 |
|
민원신청방법 |
|
처리절차·흐름도 |
|
등록신청서
제출(관할 보훈청) |
|
※ 군인, 경찰공무원(전투경찰대원등
포함), 공무원은 소속하였던 기관에 직접 전공사상확인신청을
할 수도 있음 |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요건
해당여부 심의·의결(국가유공자위원회) |
|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실시(상이자에
한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 |
|
보훈대상자 해당여부 결정·통보(관할
보훈청) |
|
|
(1) |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
|
|
|
|
|
|
|
|
|
|
|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심.의결
(국가유공자위원회) |
|
|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결정.통지
(관할보훈청) |
|
[국가유공자등록] |
(2)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
[국가유공자등록] |
|
※ 흐름도 설명
① 전공사상확인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이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소속하였던 기관장(각군참모총장 등)에게 직접 전공사상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임
② 상이자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결정됨 |
|
518민주유공자
대상요건
대상구분 |
대상요건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기타 1급
또는 2급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후 훈방자
또는 기타 생계가 어려운 자로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지원금을 받은 자 |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구
분 |
적용 또는 인정 범위 |
배 우 자 |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518민주유공자이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제외 |
|
자 녀 |
|
출가하거나
출계 입양한 자녀도 포함
|
|
양자는
5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함 |
|
부 모 |
|
생부
또는 생모외에 518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부 또는 모로 봄 |
|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
성년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중 제1급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인 |
|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
|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으로 복무중인 자 |
|
병역법 제26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
|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외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
|
지원내용(2005.
1. 1 현재, 단위;천원)
구
분 |
내 용 |
담 당 부 서 |
518민주유공자증서수여 |
|
대통령명의로 수여 |
|
다만,
수여는 별도계획에 의함. |
|
심사정책과
(02)2020-5167)
|
사망시 예우
|
|
영구용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 다만, 국립5.18묘지에 안장되는 경우는 묘비제작비 미지원
|
|
기념사업과
(02)2020-5223)
|
교육지원 |
|
본인, 유족, 자녀에 대한 중·고·대학교 수업료등 면제
※ 다만,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교육지원은 생활등급6등급이하인자에 한함 |
|
보상급여과
(02)2020-5177)
|
취업지원
|
|
자녀
3인(유공자본인 및 배우자, 부모는 제외)에 대하여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지원
※ 다만 자녀는 만 35세까지 취업지원
|
|
채용시험시 10%가점 혜택(인원은 무제한) |
|
복지지원과
(02)2020-5291)
|
의료지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해등급 1급∼14급) : 상이처 불문
전액 국비가료
|
|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해등급
1-14급)의 가족 또는 유족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60% 감면진료
|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50%
감면진료
|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30% 감면진료
|
|
의료지원과
(02)2020-5285)
|
대부지원
|
|
주택
및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
※ 단,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유족은 생활등급
4등급(5인가족은 5등급)이하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이하인 자에 한함 |
|
복지지원과
(02)2020-5296)
|
국립묘지안장
|
|
기념사업과
(02)2020-5223)
|
기타 지원
|
|
고궁·공원
등 이용보호
- 대상 및 할인율 : 유공자 및 유족(무임 또는 할인)
- 이용보호 시설물 : 국·공립 공원, 공연장, 체육시설
등
☞ 국공립공원지정현황
☞ 국립공원관리공단바로가기
☞ 자연휴양림바로가기
※수송시설이용보호등 기타 지원사항은 대상별로 달리 지원되고
있으므로 "지원내용별>그외지원"사항란에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람 |
|
심사정책과
(02)2020-5167)
|
참전유공자
대상요건
지원내용
1. |
대통령 명의 참전유공자증서 수여
|
2. |
참전명예수당 지급
-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자
- 지급액 : 월 6만원
- 지급일자 : 매월 15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지급신청서 제출
|
3. |
보훈병원
진료시 : 본인부담 진료비 50% 감면
※ 전국 양방 및 한방 병원 400여개 소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자발적으로
감면 진료실시
[감면진료 병원명단] : 보상과예우 ==> 지원내용별
==> 의료보호게시판내 ==> 참전제대군인의료지원 첨부파일 참조
|
4. |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비(15만원)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 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지원 제외
|
5. |
안장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해 호국용사묘지 안장 |
|
|
묘지안장
및 납골당 안치대상(화장한 유골에 한함)
- 묘지안장 : 2001.1.1 이후 사망자
- 납골당안치: 2000.12.31이전 사망자와 2001.1.1이후 사망자로서
이장신청자
|
|
|
신청절차
- 신청서 접수 : 안장대상(신청)자의 주소지 인근 보훈관서 또는 재향군인회
각급회
- 유골의 임시안치 :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으로 유골의 임시안치서를 발부
받아 호국용사 묘지관리소에 제출 (※신청자는 사망자가 안장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될 경우 유골을 인수하여갈 것을 서약하는 유골인수서약서 제출)
|
|
|
안장대상여부 결정통보
- 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결과 등을 신청인과 호국용사묘지관리소에
통보
|
|
|
호국용사묘지
- 경북 영천 : 2001. 1월 안장
- 전북 임실 : 2002. 1월 안장
- 수도권 호국용사묘지 : 2007년도 개원예정(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지역)
|
6. |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 |
|
할인시설의 종류 |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대관공연은 제외) |
|
지원내용(2005.
1. 1 현재)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6ㆍ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
금전적 지원 |
참전명예수당 |
월 60,000원(65세 이상자에 한함)
|
장제보조비 |
150,000원(안장지원자는 제외) |
의료 |
보훈병원 |
50%감면 |
군 병원 |
50%감면(6·25 참전군인에 한함) |
일반(한방)병원 |
10~50%감면 |
안장지원 |
경북 영천, 전북 임실 호국용사묘지(배우자 합장가능) |
이용료 감면 |
고궁 등10종류 |
참전유공자등록신청
등록신청대상 |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
접수기관 |
|
처리기간
|
|
20일(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 |
|
구비서류 |
|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 1부
※ 보훈(지)청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민원안내·서식에서
Down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국방부장관
발행),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보훈(지)청 전산자료 등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사진(3cmX4cm) 1매 |
|
수수료 |
|
민원신청방법 |
|
처리절차·흐름도 |
|
등록신청서
제출(관할 보훈청) |
|
참전사실확인 및 서류 검토(관할
보훈청) |
|
범죄경력조회(경찰청) |
|
참전유공자 결정·통보(관할
보훈청) |
|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요건
대상구분 |
대상요건 |
본인 |
월남전참전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 |
국내전방복무 |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로서 동 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상기
복무기간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중 법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유족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에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 |
고엽제질병
구분 |
질병명 |
고엽제후유의증 |
1. 일광과민성피부염 (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麻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型 및 C型 感染으로 인한 것을 제외
14. 갑상선기능저하증(甲狀腺機能低下症)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허혈성심혈질환(虛血性心血疾患)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 고지혈증(高脂血症) |
2 세 환 자 |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
고엽제후유증 |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
지원내용(2005.1.1
현재, 단위;천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
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2세환자(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인원 |
31,521 |
|
금전적 지원
|
보상금 |
수당 244~486 |
수당 571~887
|
예우금 |
- |
|
간호수당 |
- |
|
생활조정수당 |
- |
|
사망일시금 |
- |
|
사망조의금 |
- |
|
교 육 |
본인, 자녀 중ㆍ고ㆍ대 |
|
취 업 |
본인, 자녀(35세)
알선ㆍ가점(10%) |
|
의 료 |
본인 |
전질환(등외:해당질병및합병증) |
|
유ㆍ가족 |
- |
|
대부 |
- |
|
국립묘지안장 |
(×) |
|
기타 |
- |
|
비고 |
후유증은 예우법적용 |
|
지원대상
구분 |
지원 |
본인
|
고엽제후유증 |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1-7급)으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 보상금.의료·교육·취업지원 및 대부(주택사업,농토구입·생활안정 학자금)실시
|
고엽제후유의증
및 2세환자 |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 수당 및 의료·교육·취업지원 |
등급기준 미달자 |
보훈병원 또는 위탁가료지정병원에서
해당질병에 대한 국비진료 |
유족 |
전몰·순직군경유족 또는 전·공상군경의 유족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
제대군인
대상요건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
|
전역한 자 |
|
지원내용
취업알선
|
근 거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
|
대 상 : 군인사법에 의하여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된 장교·부사관으로
- 전역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전역후 3년이 경과된 자중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계비 100% 미만인 자
※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자녀 1인 대리취업 알선 |
|
내 용 :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알선 (1회)
※ 단 업체등의 폐업, 통합, 합병, 기타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 재 취업알선 가능 |
|
적용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20인 이상 고용업체 및 단체(단, 제조업은 200인 이상) |
교육보호
|
근 거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 11조 |
|
대 상
- 본 인 : 10년이상 장기복무자 본인이 전역후 3년이내에 대학 또는
전문대에 재학중
인 경우 |
|
- 자 녀 : 20년이상 복무자(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 자 포함)로서
일정한 소득 이하자 |
|
지원내용
- 본 인 : 입학금 및 수업료 50% 국고보조
- 자 녀 :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입학금, 수업료 전액 국고보조 |
의료보호
|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근 거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 12조 제 2항
- 내 용 : 보훈병원 가료시 본인부담금의 50% 감면 |
|
전공상이자중 상이등급 1∼7급 비 해당자
- 근 거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 12조 제1항
- 내 용 : 보훈병원이용시 상이처에 대해 무료 가료 |
대부지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 13조
|
|
대 상 : 10년이상 복무후 중사이상으로 '62.3.1이후
전역자 |
|
재 원 : 보훈기금(참전,제대군인지원 자금) |
|
이 율 : 연 4% |
|
담 보 : 부동산, 군인연금수급권 또는 신용담보 |
|
대부종류별 내역
|
|
구분 |
한도액(만원) |
상환조건 |
대부조건 |
주택구입 |
3,000 |
20년균등 |
구입(신축)주택 |
주택임차 |
1,500 |
7년균등 |
부동산·군인연금,연대보증인 |
농토구입 |
2,500 |
3년거치10년균등 |
구입농토 |
사업 |
2,000 |
7년균등 |
부동산·군인연금,연대보증인 |
생활안정 |
300 |
3년균등 |
" |
학자금(연2회) |
300(전문대,국공립대) |
5년균등 |
" |
500(사립대) |
" |
" |
|
호국용사묘지
안장지원
|
근거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18조의2
안장대상 :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금고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자는 제외
※배우자 합장가능 |
|
묘지안장 및 납골당 안치대상(화장한 유골에 한함)
- 묘지안장 : 2001.1.1 이후 사망자
- 납골당안치: 2000.12.31이전 사망자와 2001.1.1이후 사망자로서
이장신청자 |
|
신청절차
- 신청서 접수 : 안장대상(신청)자의 주소지 인근 보훈관서 또는 재향군인회
각급회
- 유골의 임시안치 :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으로 유골의 임시안치서를 발부
받아 호국용사 묘지관리소에 제출 (※신청자는 사망자가 안장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될 경우 유골을 인수하여갈 것을 서약하는 유골인수서약서 제출)
|
|
안장대상여부 결정통보
- 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후 조회결과등을 신청인과 호국용사묘지관리소에
통보 |
|
호국용사묘지
- 경북 영천(2001. 1월 안장)
- 전북 임실(2002. 1월 안장) |
사회적응교육및
진로상담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