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훈방조치 : 0.05%미만 100일 면허정지 : 0.05%~0.1미만 운전면허취소 : 0.1%이상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이의신청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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