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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취소
행정심판의
청구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취소처분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관청(시청/군청)에 청구서를 각
2부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60~90이내에 상급청(특별시/광역시/도청)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의 특징
보통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 되었기 때문에 그 처벌이 기타법률 위반보다 가혹합니다.
하지만 영업정지 및 취소처분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어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행정심판
처리가 타 행정심판에 비하여 신속한 편입니다.
행정심판청구대상
식품위생법
위반
다방,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은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으며 영업행위를
하다 이를 위반하여 해당관청으로 각 영업점의 정지/취소/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각 행정관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 영업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 영업정지/취소/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영양사/조리사
등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기타 청소년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공중위생법
위반
숙박업, 목용장업, 이용사업, 미용사업, 세탁업 등은 공중위생법의 규제를 받으며 영업행위를
하다 이를 위반하여 해당관청으로 각 영업점의 정지/취소/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각 행정관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 영업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 영업정지/취소/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영양사/조리사
등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기타 청소년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노래방, 게임방, 비디오방 등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의 규제를
받으며 영업행위를 하다 이를 위반하여 해당관청으로 각 영업점의 정지/취소/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각 행정관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 영업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 영업정지/취소/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영양사/조리사
등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기타 청소년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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