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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행정사의 의무)
②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행정사는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하여 위촉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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