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061372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청구인 : 이영* *직 업 : 영업사원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감경내용 : 운전면허취소처분-->110일 면허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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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정심판결과가 좋게 나왔지만 아직 면허가 살아난 것은 아니므로 운전을 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앞으로 3주뒤 경찰청으로부터 재결서를 받아보시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10일이 지난 뒤 가까운 면허시험장으로 가셔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으신 뒤부터 운전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