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저희 사무소를 통하여 국가유공자(3급)로 등록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보훈심사
*청구인 : 김주한
*관할보훈청 : 의정부지방보훈청
*상이처 : 비호치킨스 림프종(암)
*상이내용 : 2003년 03월 01일 육군소위 임관. 2004년 11월부터 코감기 증세가 나타남. 2005년 02월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증세 나타났으나 업무가 바빠 치료를 못함. 2005년 06월 30일 전역. 2005년 09월 검사결과 암으로 판명. *신청경위 : 2005년 11월 국가유공자 신청(본 사무소 의뢰) 2006년 07월 상이처 공상인정. 2006년 08월 상이처 신체검사 실시. 2006년 09월 국가유공자 3급 등록 결정.
*국가유공자 등록 이유 : 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당시 근무지 동료, 상급 지휘관으로부터 인우보증서를 받아 공상인정을 받은 후, 전역 후 진료를 받았던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여러 증거를 제출하여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국가유공자 3급 등록이 결정되었음.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던 중 암진단을 받은 부분에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에 와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국가유공자로 등록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