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저희 사무소를 통하여 공상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공상인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번호 : 200608454
*사건명 : 공상군경요건비해당처분취소청구
*청구인 : 정형복
*관할보훈청 :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상이처 : 좌측족부골절 및 탈구
*상이내용 : 1982년 06월 25일 훈련도중 155mm포신에 발등을찍히는 부상을 입고 창동병원에서 응급조치를 취한 뒤 사단의무실에 3개월 입실후 1983년 02월 17일 만기전역. *신청경위 : 2005년 11월 국가유공자 신청(청구인 직접신청) 2006년 04월 10일 : 상이처 공상불인정. 2006년 05월 : 본사무소에 행정심판의뢰. 2006년 06월 01일 : 행정심판청구. 2006년 11월 20일 : 상이처 공상인정(인용판결)
*상이처에 대한 공상인정 이유 : 청구인 정형복씨의 경우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사단의무대 및 창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어 공상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로, 저희 사무소에서는 정형복씨가 상이부분에 대하여 붕대를 감고 찍은 사진을 입수 후 사고 당시 정형복씨를 창동병원으로 직접 후송한 의무선임하사관을 찾아내어 인우보증서를 받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상이처에 대한 공상인정을 받게 됨.
*20년 넘게 고통속에 살아오시다가 이제야 상이처에 대한 공상인정을 받게 되어 천만 다행입니다. 이제 다시 신체검사가 남아있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