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저희 사무소를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해드린 행정심판 내용을 기초로 하여 탄원서 및 진성서를 의뢰인이 직접 검찰청에 제출하여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시 혜택
뺑소니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4년간의 결격기간이 없어져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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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할법률위반(뺑소니)
*사건번호 : 2006형제35136
*청구인 : 김용*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뺑소니
*직업 : 방문교사
*운전경력 : 6년
*사건경위 : 청구인이 지도하고 있는 학생의 수업을 위해 집 앞에 주차된 차를 뒤로 후진하던 중 지나가던 학생이 차량 후미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함. 청구인이 사고를 인지한 후 뒤돌아봤을 때 학생은 걸어가고 있었고, 청구인은 학생이 차에 부딪혔다는 판단을 내지지 못해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으며, 뒤 늦게 피해학생으로부터 교통사고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부모가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여 뺑소니로 처리될 상황이었음.
*기소유예를 받기까지 과정 : 운전면허가 취소된 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사무소로 행정심판을 의뢰함.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건 내용을 확인 뒤 뺑소니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행정심판을 진행함과 동시에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청구인에게 권유하여, 청구인이 진정서를 제출한 결과 검찰로부터 2006년 11월 22일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됨.
*처분 결과 : 기소유예(결격기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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