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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음주운전구제(0.104%, 회사원) 축하드립니다
이 름 :  관리자 조회수 :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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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2 16:58:09

*사건번호 : 20072180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청구인 : 원영*
*직   업 : 회사원
*운전경력 : 2000년 01월 1종 보통 취득(7년 7개월)
*음주수치 : 0.104%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감경내용 : 운전면허취소처분-->110일 면허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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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정심판결과가 좋게 나왔지만 아직 면허가 살아난 것은 아니므로 운전을 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앞으로 3주뒤 경찰청으로부터 재결서를 받아보시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10일이 지난 뒤 가까운 면허시험장으로 가셔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으신 뒤부터 운전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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