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815389
*청구인 : 홍영*(여성)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호흡측정 : 0.108%, 채혈측정 : 0.106%)
*직업 : 학교 영양사
*운전경력 : 1997년 06월(11년 경력) 2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반주로 약간의 소주를 마셨는데 남편으로부터 둘째 아이가 열이 심하게 나며 구토를 한다는 연락을 해와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됨.
*감경사유 : 혈중알콜농도 0.106%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면허 취득 후 음주운전이 처음이었으며,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게 측정된 점, 자신의 행동에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아이가 급하게 아파 운전을 하였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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