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1123167
*청구인 : 노승*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22%)
*직업 : 식당운영
*운전경력 : 1991년(20년) 1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새벽에 일을 마치고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서 회식을 하면서 반주로 소주 두 병을 마시고 식당에서 잠시 눈을 붙인 뒤 오전 9시경 집으로 귀가하려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0.122%의 음주수치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감경사유 : 혈중알콜농도 0.122%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20년 동안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이었다는 점, 식당영업 중 배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 업무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부채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홈페이지 바로 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