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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벌점초과행정심판성공사례(125점, 공인중개사)
이 름 :  관리자 조회수 :  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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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13:30:30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1204472

*청구인 : 차영*

*피청구인 : 울산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벌점초과(음주사고 110점 + 신호위반 15점 = 125점)

*직업 : 공인중개사

*운전경력 : 1985년 01월(26년 11개월) 1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활고로 인해 아내와 다툰 뒤 속상한 마음에 친구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음주를 마친 뒤 대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운전을 하다가 차선변경 중 앞서가던 트럭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사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6%가 측정됨. 100일정지처분을 받아야했지만 기존에 벌점 15점이 있었고, 교통사고로 인해 추가 벌점 10점을 받아 음주운전 정지처분에 따른 벌점 100점과 합산한 최종 벌점이 125점이 되어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감경사유 :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해 받은 벌점 110점과 기존 벌점 15점이 합산되어 총벌점 125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부분은 정당하나, 26년 넘게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인 점,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점, 공인중개사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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