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신청사건
*운전면허취소사유 : 음주운전(0.108%)
*사건번호 : 201208902
*처분청 : 부산지방경찰청
*신청인 성명 : 송**
*직업 : 핸드폰악세사리판매
*운전경력 : 1994년 2종 보통, 18년 경력.
*사건 경위 : 본사에서 이사님이 내려오셔서 이사님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뒤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반주로 소주를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차에서 기다리다 잠이 들어 눈을 떠보니 3시간이나 지나 이정도면 괜찮을 것이란 생각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건임.
*감경사유 : 신청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콜농도 0.10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관계로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현재 핸드폰 악사사리대리점을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8년 동안 안전운전을 해온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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