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1212113
*청구인 : 김**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6%)
*직업 : 자영업
*운전경력 : 2001년(11년) 1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여직원이 만취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택시를 태워보내려 했지만 워낙 정신이 없는 탓에 택시들도 승차거부를 하여 사장으로서 직원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청구인 차량에 여직원을 태우고 집까지 바래다 주려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건임.
*감경사유 : 혈중알콜농도 0.106%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11년 동안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이었다는 점, 모텔, 여관 등에서 사용하는 비품을 취급하는 개인사업자로 배송 등의 이유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