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1217165
*청구인 : 전**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19%)
*직업 : 소방공무원
*운전경력 : 1989년(23년) 1종 대형, 1종 보통 취득.
*사건경위 : 사건 당일 직장동료들과 함께 운동을 한 뒤 저녁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약간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저녁 술 자리가 끝나갈 즘인 저녁 10시경 아내로부터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됨.
*감경사유 : 혈중알콜농도 0.119%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23년 동안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이었다는 점, 소방공무원으로서 운전면허취소가 될 경우 직권면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모범적으로 재직하였다는 점, 사건 당일 아들이 아프다는 연락에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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