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1218299
*청구인 : 선**
*피청구인 : 광주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3%)
*직업 : 대학생
*운전경력 : 2005년(7년) 1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사건 당일 야간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 친구들로부터 본인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며 같이 한 잔하자는 연락이 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동석하여 소주 3잔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감경사유 : 혈중알콜농도 0.103%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7년 동안 운전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실이 없다는 점, 학비를 벌기 위해 야간으로 수업을 돌리고 낮에 차량수리업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부모님이 계시지만 두 분 모두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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