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1216986
*청구인 : 김**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4%)
*직업 : 영업사원
*운전경력 : 1991년(21년) 1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청구인은 사건 당일 업무를 마치고 회사 근처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게 되었고, 회사 숙소가 음주장소에서 가까워 직원들을 바래다 주고 본인은 집으로 귀가하려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감경사유 : 혈중알콜농도 0.104%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21년 동안 운전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실이 없다는 점, 자동차부품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가족 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청구인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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