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1218563
*청구인 : 한*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벌점초과 -- >음주운전(0.084%) + 중앙선침범(30점)
*직업 : 수중공사회사 직원.
*운전경력 : 2003년(9년) 1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1년 10월 혈중알콜농도 0.08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어 벌점 100점을 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않은 2012년 6월 버스전용차선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아, 총벌점 130점으로 벌점초과 1년 누산점인 121점을 초과하여 벌점초과의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감경사유 : 음주운전과 중앙선침범으로 1년 누산 벌점 130점을 받아 이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운전면허취득 후 본 사건 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으며, 아직 미혼이나 형제가 없어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 수중공사회사에 재직하고 있어 건설현장 등을 수시로 왕래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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