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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운전행정심판성공사례(0.106%, 쇼핑몰 대표)
이 름 :  관리자 조회수 :  2688
이메일 :  lawsaver@hanmail.net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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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9 11:15:27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1212113

*청구인 : 김기*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6%)


*직업 : 쇼핑몰 운영

*운전경력 : 2001년(11년) 1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2년 03월 07일 회식에 참석해 음주를 하게 되었으나, 여직원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택시를 태워 보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여 집까지 바래다 주려다가 음주운전에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6%가 측정돼 만취운전의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감경사유 :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106%라는 음주수치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현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직원 한 명을 두고 있어 홀로 배송 및 물품구입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하는 관계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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