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1212113
*청구인 : 김기*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6%)
*직업 : 쇼핑몰 운영
*운전경력 : 2001년(11년) 1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2년 03월 07일 회식에 참석해 음주를 하게 되었으나, 여직원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택시를 태워 보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여 집까지 바래다 주려다가 음주운전에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6%가 측정돼 만취운전의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감경사유 :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106%라는 음주수치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현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직원 한 명을 두고 있어 홀로 배송 및 물품구입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하는 관계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함.
-----------------------------------------------------------------------------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홈페이지 바로 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