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구제 전문,전국무료상담,세이버행정심판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
 

 
Home > 지원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0.097% 화물차기사 운전면허구제성공사례(행정심판)
이 름 :  관리자 조회수 :  554
이메일 :  lawsaver@hanmail.net 홈페이지 :  
첨부파일 :  중앙2021-12676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화물운전기사,음주수치0.097,2021.10.12.).hwp 첨부파일 :  
2022.03.23 04:25:04

본 사례는 화물차운전기사가 0.097%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1-12676

* 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수치 : 0.097%

* 청구인 직업 : 화물차운전기사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화물차운전기사로써, 혈중알콜농도 0.097%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생계를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구제 신청을 하게 됨.



2. 재결요지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나,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점, 음주운전전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서


위 사건 재결서를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세이버행정심판(행정사 채희평 사무소)  사업자 등록번호 : 108-13-64292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72(서초동) 벽천빌딩4층 세이버행정심판 (우편번호 : 137-874)
전화 : 02-841-5453  휴대폰 : 010-6698-5453  팩스 : 02-2671-3090  계좌번호 : 농협 621070-51-022149 채희평
copyright 2002 lawsav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