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4 04:23:04 |
본 사건은 차를 빼달라고 하여 혈중알콜농도 0.045%의 주취상태로 2m가량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이 경찰 및 검찰에 신속한 구제신청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100일정지처분을 모두 감경받고 또 벌금처벌 또한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죄명)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045%
* 적발경위 :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2m가량 운전하게 됨.
* 처분일 : 2022. 03. 24.
* 처분결과 : 기소유예( 벌금 X, 100일정지처분 완전감경)
1. 본 사건 발생 경위
본 사건 운전자는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약간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아 특별한 생각없이 차를 2m가량 빼주게 되었으나, 이를 본 식당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에 적발됨.
2.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이유
본 사건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045%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나, 운전을 하게 된 동기가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의한 것이고, 운전거리가 2m에 불과한 점, 차를 빼주고 바로 운전을 종료한 점에 비춰 볼 때 지속적인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어려운 점, 운전면허가 생계유지 수단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기소유예처분을 함.
3. 음주운전(정지) 기소유예처분의 혜택
(1) 행정처분
음주운전100일정지 모두 감경.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면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100일정지 처분이 모두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됨.
(2) 형사처벌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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