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구제 전문,전국무료상담,세이버행정심판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
 

 
Home > 지원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대리기사 때문에 한 음주운전정지구제(0.068%)
이 름 :  관리자 조회수 :  740
이메일 :  lawsaver@hanmail.net 홈페이지 :  
첨부파일 :  음주운전사고기소유예성공사례(2022.06.08.0.068%,여성,식당종업원).png 첨부파일 :  
2022.06.23 03:16:01

본 사례는 대리기사가 운전을 거부하여 부득이 0.068%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였으나 경찰 및 검찰에 신속한 구제신청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수치 : 0.068%

* 적발경위 : 대리기사가 운전을 거부하고 차량을 목적지와 다른 곳에 세우고 가버려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대리기사가 신고하여 적발.

* 처분일자 : 2022. 06. 08.

* 처분결과 : 기소유예(110일정지처분 소멸, 벌금 X)


1. 사건개요

본 사건 운전자는 음주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 웃돈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대리기사가 목적지와 다른 곳에 차를 세우게 됨. 대리기사가 유치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약 2m가량 차량운전을 하였으나 이를 대리기사가 숨어서 보고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처리됨.


2.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이유

본 사건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068%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지만, 대리기사가 운전을 거부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유치원 주차장 앞에 차를 세워두고 가벼려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2m가량 운전하게 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인 어려운에 처해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정상을 참작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돼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짐.


3. 음주운전정지 기소유예처분의 효과


①형사처벌 면제

음주운전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 등 그 어떤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②행정처분 면제

음주운전정지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100일정지처분이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세이버행정심판(행정사 채희평 사무소)  사업자 등록번호 : 108-13-64292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72(서초동) 벽천빌딩4층 세이버행정심판 (우편번호 : 137-874)
전화 : 02-841-5453  휴대폰 : 010-6698-5453  팩스 : 02-2671-3090  계좌번호 : 농협 621070-51-022149 채희평
copyright 2002 lawsav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