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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음주운전취소(0.098%) 기소유예구제사례!
이 름 :  관리자 조회수 :  944
이메일 :  lawsaver@hanmail.net 홈페이지 :  
첨부파일 :  음주운전사고기소유예성공사례(2022.07.11.0.098%,호텔종사자).png 첨부파일 :  
2022.07.19 02:41:23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098%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경찰 및 검찰에 신속한 구제신청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수치 : 0.098%

* 피의자 직업 : 호텔종사자

* 음주운전 경위 : 대리기사가 차를 횡단보도 위에 놓고가 약 10m 가량 차량일 이동시킴.

* 처분일자 : 2022. 07. 11.

* 처분결과 : 기소유예(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소멸, 벌금 X)


1. 사건 발생 경위

본 사건 운전자는 음주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목적지를 달리 기입하였다는 이유로 대리기사가 운전하기를 포기하고 차를 횡단보도위에 놓고 가자 안전을 이유로 약 10m가량 이동주차를 하고 다른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이를 본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으며,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98%가 측정돼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형사입건됨.


2.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이유

본 사건 운전자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를 세 배 이상 초과한 0.098%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은 명백하나, 대리기사가 차를 횡단보도 위에 세우고 가버려 안전을 위해 약 10m 이동주차를 한 점, 음주운전이 처음인 점, 운전을 종료 후 다른 대리기사를 요청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정상을 참작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돼 기소유예처분을 함.


3. 음주운전 취소 기소유예처분의 효과

(1) 결격기간 소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취소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취소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결격기간 1년이 바로 소멸돼 운전면허를 즉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2) 형사처벌 면제

음주운전 취소인 경우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나,

음주운전취소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형 등 그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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