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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음주운전취소 구제성공사례(0.085%, 대리기사)
이 름 :  관리자 조회수 :  2114
이메일 :  lawsaver@hanmail.net 홈페이지 :  
첨부파일 :  음주운전행정심판성공사례(0.085%,2022.11.02.대리운전기사).png 첨부파일 :  
2022.11.03 02:40:57


본 사례는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술이 깼다고 판단해 운전하다가 혈중알콜농도 0.085%의 음주수치가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수치 : 0.085%

* 청구인 직업 : 대리운전기사

* 음주운전 경위 :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숙취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해 운전.

* 재결일자 : 2022. 11. 01.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 발생 경위


청구인은 사건 당일 아내와 함께 야유회를 가 오전 11시경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 뒤 오후 6시까지 휴식을 취하다가 숙취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85%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2.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며,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음주 후 7시가 가량 지나 운전을 하게 된 점, 단속 과정에 있어 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점, 직업이 대리기사로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한 처분이므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데 있어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생계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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