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03:45:38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2-21282
*피청구인 : 경기도북부경찰청
*운전면허취소사유 : 음주사고 후 조치불이행(음주뺑소니)
*재결결과 : 인용(뺑소니완전구제)
*재결일자 : 2023. 01. 10.
1. 설날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7년 동안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 사면의 내용을 각 시행 연도별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네 차례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날에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 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가운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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