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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음주운전정지 기소유예(상승기 호흡측정, 0.033%)사례
이 름 :  관리자 조회수 :  1798
이메일 :  lawsaver@hanmail.net 홈페이지 :  
첨부파일 :  음주운전정지기소유예,제약회사영업사원.2022.12.1.0.033%).png 첨부파일 :  
2023.01.31 03:32:27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033%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검찰 및 경찰에 신속한 구제신청을 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수치 : 0.033%

* 피의자 직업 : 제약회사 영업사원

* 음주운전 경위 : 음주량이 적어 음주운전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 운전하다가 단속됨.

* 처분일자 : 2022. 12. 01.

* 처분결과 : 기소유예(운전면허100일정지 소멸, 벌금 X)


1. 사건 발생 경위


본 사건 운전자는 거래처 관계자와 식사를 하면서 소주 반 병의 음주를 한 뒤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란 판단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으며,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33%가 측정돼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형사입건됨.


2.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이유


본 사건 운전자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를 초과한 0.033%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은 명백하나, 음주운전이 처음이었다는 점,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정상을 참작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돼 기소유예처분을 함.


3. 음주운전 정지 기소유예처분의 효과


(1) 100일정지기간 소멸


음주운전 정지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100일 정지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 할 수 있게 됩니다.


(2) 형사처벌 면제


음주운전 정지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나,


음주운전정지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형 등 그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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