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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킥보드 음주운전구제성공사례(0.083%)
이 름 :  관리자 조회수 :  251
이메일 :  lawsaver@hanmail.net 홈페이지 :  
첨부파일 :  음주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성공사례(킥보드음주운전구제성공,2023.05.23.건설기계검사,0.083%.).png 첨부파일 :  
2023.07.25 02:47:34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083%의 주취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회사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수치 : 0.083%

* 청구인 직업 : 건설장비 안전검사기사

* 음주운전 경위 : 킥보드 타고 가다 음주운전에 적발(킥보드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오판)

* 재결일자 : 2023. 05. 26.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발생경위


본 사건 청구인은 퇴근 후 친구 집에서 음주를 한 뒤 2시간 가량 휴식을 취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 역으로 가다가 길가에 세워져 있던 킥보드를 호기심에 타고 지하철 역으로 가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3%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나,


운전면허취득 후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는 점,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규정 신설된지 오래지 않아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점, 건설장비 안전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재결의 의의


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회사원도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재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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